법
특허법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특허법 [시행 2021. 11. 18.] [법률 제18409호, 2021. 8. 17., 일부개정] 특허청(특허심사제도과) 042-481-5397 특허청(특허심사기획과) 042-481-539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6. 1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
2021. 12. 22.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