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 ~ 3월까지)
출처:서울특별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횟수가 1년 중 제일 많은 시기인 겨울 12월 부터 봄 3월까지 보통시보다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 빈도를 낮추고, 미세먼지 강도를 줄이고자 시행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보면, 미세먼지가 보통인 4월~11월까지 최저 10~23 초미세먼지 농도를 보이는 반면, 12월 부터 3월까지는 최저 26에서 최고 34를 보여, 확실히 초미세먼지가 평균 월보다 높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일수 또한, 12월에서 3월까지가 최저 6일에서 최고 14일까지 많은 달은 보름 가까이 초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21년 3차 계절관리제 시행이후, 초미세먼지는 120톤, 질소산화물은 2,200톤을 감추갛였으며, 시행이전과 비교하여 같은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무려 29%나 낮아졌습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출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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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4차 계절관리제 내용
교통분야
1. 저공해 미조치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 평일 6시 ~ 밤 9시까지 단속하여 위반 시에 과태료 10만원 부과
2. 5등급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를 할증
3. 차량의 배출가스, 공회전 및 DPF의 무단 탈거 단속
4. 민간 자동차 검사소 집중 단속
5.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12월 ~ 3월까지 1,960km 이하 운행할 경우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
난방분야
1. 가정용 친환경보일러의 보급을 확대
2.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지급
3. 대형건물의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의 집중 관리
사업장분야
1. 경작지, 공사장의 불법 소각 집중 관리
2.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의 관리
3.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장의 관리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10가지 실천
1. 5등급차량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기
2. 공회전은 NO!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3.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하기
4.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유지하기
5.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가입하기
6.미세먼지 나쁜 날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7.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8. 외출 후 깨끗이 씻기
9.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 필터 점검하기
10. 미세먼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환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