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오늘은 법치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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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 法治主義 ]
넓게는 법에 의한 정치를 말하며, 절대주의 국가를 부정함으로써 성립한 근대 시민국가의 정치원리이다. 이 원칙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나라마다 역사적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영 ·미(英美)에서는 ‘법의 지배’로 전개되었고, 유럽 대륙에서는 ‘법치국가’로서 발전하였다.
법의 지배란 원래 ‘누구도 법 이외의 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주권자도 법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영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말하며, 13세기의 블랙턴, 17세기의 코크에 의하여 이론화되었다. 그 내용은 자연법의 지배, 코먼로(common law)의 지배, 국법 일반의 지배로 변천하였으나, 법을 제정하는 의회 우위의 원칙과 결부되어 법을 지상으로 하는 입장이 일관되었다.
한편, 법치국가는 법의 지배의 사상적 ·역사적 기반을 가지지 않은 독일에서 입헌주의이론으로 발전하였다. 18세기 말 칸트가 이성법(理性法)을 주장하고 19세기에는 시민계급의 입장에서 몰 등이 부르주아국가이론으로서 권리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국가사상을 주장하였다. 그 후 슈탈이 법치국가사상을 완전히 형식화하여 법률에 의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하는 ‘법률국가’가 되었고 이것이 19세기 후반에 베르와 그나이스트에 의하여 독일 법치국가이론으로 완성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기본법은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지향함과 동시에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회적 법치국가임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독일은 역사적으로 초기의 법치국가사상, 시민적 법치국가사상, 사회적 법치국가사상 등으로 많은 변천을 겪어 왔고 그 내용도 각기 다르다.
한국 헌법은 ‘법률에 의한 행정’의 실질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사회권과 경제적 자유의 공공성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을 채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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