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계약은 직접 부동산에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 임대인 그리고 공인중개인의 대면으로 이뤄졌다면, 전자계약은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성사됩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금리 우대 때문입니다! 대출 이자를 아끼려고 손품, 발품 팔아서 저금리 상품을 찾는 노력 해보셨죠?
실제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저금리 상품의 상당수가 전자계약으로 계약한 임차인에게 0.1%의 금리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0.1%가 적은 금액인 것 같아도 매달 쌓이면 큰돈이 되겠죠? 별다른 자격조건 없이 계약 방법만 바꾸면 바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전자계약의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접속 또는 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모바일)을 다운로드한다.
2. 로그인시 공인인증 및 휴대폰 인증을 진행한다.
3. 로그인 후 '진행 중인 계약'에 공인중개사가 업로드해 놓은 계약서를 확인한다.
4. 계약서 확인 후 서명을 하면 계약이 완료된다.
매우 간단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화되지 않는 이유는 수억이 오가는 큰 거래에 대면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세부사항까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계약을 전자로 진행하셔서 금리우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자계약의 장점, 단점은 무엇일까요?
장점
1. 금리우대 혜택이 있다.
2. 방문할 때 드는 시간을 아껴준다.
3.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불필요)
4. 계약서가 전자형태로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위험이 없다.
단점
1. 보편화되지 않아서 실행이 힘들다.(중개사도 모르는 경우 많음.)
2. 수억이 오가는 거래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다.
3. 나이가 많은 임대, 임차인일 경우 실행이 더욱 힘들다.
단점은 결국, 보편화되지 않아 생기는 의심으로부터 비롯되는 피로함입니다. 하지만 잘 이겨내셔서 혜택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