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꿈만 꿨던, 내 집마련! 이제 숨통이 트이다.
2023년 새롭게 특례보금자리론을 출시하였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소득제한 없음!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출한도 5억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안내사항 *
1. 자금용도에 제한 없는 목적별 사용 가능
2. 무주택자, 1주택자만 가능
3. 다만, 신규주택구입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4. 특례보금자리론과 같은 처분기한 연장이 소급 적용(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
5. 주택 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감정평가액 등으로 적용
먼저, 특례보금자리론 홈페이지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 보금자리론 | 주택담보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본건 담보주택 제외
hf.go.kr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내용
대출한도 | LTV | DTI | 만기 |
최대 5억원 | 최대 70%(생애최초 80%) | 최대 60% | 10년~50년 |
금리
구분 | 일반형 주택가격 6억원 이상 또는 소득 1억원 이상 |
우대형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또는 소득 1억원 이하 |
비고 |
기본금리 | 4.25%~4.55% | 4.15%~4.45% | 우대형 0.1%p 인하 |
최저금리 | 4.15%~4.45% | 3.25%~3.55% |
상품종류
특례 U-보금자리론 |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특례 t-보금자리론 | |
내용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 전자적으로 절차를 처리하여 금리 0.1% 인하 | 은행방문 직접 신청 |
용도 | 구입용도: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
보전용도: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신청한 경우 | |||
상환용도: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신청방법
1. 인터넷을 통해 신청 | https://bank.hf.go.kr/ |
2. 상담정보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정보 입력 |
3. 전화상담 | 공사 상담원이 전화를 드립니다.(구비서류 안내 등) |
4. 서류발송 | 우편 또는 택배로 발송 하거나 홈페이지 업로드 |
5. 심사및승인 | 승인된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확인 |
6.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 대출약정 및 서류 작성 후 대출금 수령 |
준비서류
심사시 제출서류(금융공사 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원(미온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차가 있는 경우) |
대출시 준비서류(은행)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부동산 등기권리증 |
특례보금자리론바로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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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변경시기 | 변경가능 항목 | 변경신청 방법 |
신청완료 후 ~ 승인 전 | 소득과 부채를 제외한 신청금액 등 각종 항목을 콜센터 또는 심사담당자를 통해 | 콜센터 상담 직원 도는 심사담당자를 통해 변경 요청 |
승인 및 확약통지 후 ~ 실행 전 | 대출기간, 거치기간, 상환방법, 희망취급지점 변경 가능 | 은행에서 변경 신청 |





특례보금자리론 유의사항! (가장 중요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담보대출 특약을 어길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제한 등 패널티가 있습니다.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경우
담보주택 전입에 관한 특약으로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실행 시,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담보주택에 전입완료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입일로부터 1년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경우
결혼예정자 자격으로 대출 신청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배우자가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하나 이상을 제출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상환일까지의 이자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자 지급이 2개월 간 지체한때,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겠습니다.




이외에도 대출상환방법, 주택보유수, 수수료 및 비용 등 위의 카드뉴스를 확인하시고, 특례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