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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금액 &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 연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바로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재산기준(2023년 개정안,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내 용 재산합계액 2억4천만원 미만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1억7천만원 미만 *단, 재산가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일경우 50%만 지급 자녀장려금 신청 시 나이기준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이면서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단독가구와 같이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
2023. 3. 2.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