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하여 (부부합산) 총소득 연 4,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
자녀장려금 바로신청하기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재산기준(2023년 개정안,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 내 용 |
재산합계액 | 2억4천만원 미만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 1억7천만원 미만 |
*단, 재산가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일경우 50%만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시 나이기준
단독가구 :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이면서 70세 이상의 부모님이나 조부모가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단독가구와 같이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이면서 직계존속 요건은 없음
자녀장려금 지급액(2023년 개정안,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 연간 총급여액 | 자녀장려금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2,1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1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에서 차감하여 지급 | |
맞벌이 가구 | 2,500만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원 |
2,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80만원에서 차감하여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23년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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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장려금 지급 시기
구분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9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 | 6월 ~ 11월 말까지 신청 시 4개월 내 지급 |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대상자 확인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 신청 | 1544-9944 - 장려금 |
모바일 앱으로 신청(손택스) | 손택스(국세청 홈택스 앱) 다운받아 설치 |
인터넷으로 신청(홈텍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자녀장려금 문의전화
1566-3636 |
1544-9944 |
또는 각 지역 관할 세무서 |
자녀장려금 신청 관련 질문
질 문 | 답 변 |
Q. 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도 받을 수 있나요? | A. 근로소득이 있다면 가능 |
Q. 희망근로, 자활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 |
Q. 방위산업체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 |
Q. 대리운전기사도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2021.12.31.까지 사업자등록 후 2022.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받을 수 있나요? | A. 불가능 |
Q.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자도 받을 수 있나요? | A. 불가능(지급액 산정기준이 0원이기 때문) |
Q. 부모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아도 가능한가요? | A. 불가능(지급액 산정기준이 0원이기 떄문) |
Q. 소득이 없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불가능 |
Q. 퇴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가능(전년도 기준이기 때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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